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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탁토론회

‘과학기술과 인권’ 오픈포럼 개최

과기한림원 2018. 10. 12. 17:12

과학기술, 인권에 독인가 약인가석학들 논의 진행

과기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11일 프레스센터서 과학기술과 인권오픈포럼 개최

 

[‘과학기술과 인권오픈포럼 전경]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과 유전자가위는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4월 국내 과학기술계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과학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정남식)과 함께한 이번 과학기술과 인권 오픈포럼은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과 유전자가위, 인권에는 독인가, 약인가에 대한 주제로 10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6개월간 26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책 제안서에 싣기 전, 과학기술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포럼에는 각 분과를 대표하여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병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등 4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명철 한림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혜택이 가져올 불평등 심화 문제나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침해받게 될 인간존엄성 등의 문제가 심화될수록 과학기술계는 관련 이슈에 대해 대응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4개 분과에 계신 26명의 위원이 6개월간 수차례 공부하고 토론하며 도출해낸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기술계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인권의 미래, 과학기술인에게 있다

 

[이주영 전문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과학기술과 인권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권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사회문화 생활과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기본 전제로 한다라며 국제권리장전 속 과학 관련 조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과학기술인들은 과학적 산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권의 조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덜 탐색되고 실천되지 않은 권리는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보편적인 권리 부분이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권리와 관련해 이는 존엄한 삶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이 공공재적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여기엔 공정한 거버넌스의 문제도 따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인권의 위협은 실질적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이 교수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정보 활용, 로봇기술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 등 과학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라며 과학기술이 인권 신장에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는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숙제를 풀어야 할까. 이에 대해 그는 과학기술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과학기술인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지만, 과학기술인 역시 주인으로서, 핵심적인 참여자로서 책무가 있다라며 과학기술인이 철학을 발전시키고 참여하며,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누가 감시하나?알고리즘 감시 권한 부여 시급

 

[이호영 연구위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정보기술과 인권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자동화된 프로파일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별을 중심으로 정보기술과 인권의 관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미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격차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기존의 문제에 더해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아실로마에서 인공지능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인간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선언이 채택됐지만, 경제적 불평등 심화, 알고리즘 기반의 사회적 편견 구조화, 데이터 편중, 사회 안전망에 취약한 집단의 차별 가중,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국제기구들도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차별 등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 역시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인 결과들이 대부분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주로 규제 행정의 영역, 자동결정, 채용, 맞춤형 매칭이나 추천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경향에 대해 유럽 연합이나 미국에서는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강력한 법안을 인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는 외국의 법안에 대해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규제완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여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해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반되는 부작용,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감시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 의사결정에 권리 행사“‘과학시민권확대 적용 필요

 

[박병주 서울대 교수]

박병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생명과학과 인권을 유전체의학을 중심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의생명과학은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유전자와 같은 분자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생명현상을 이해하며 건강과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유전자 변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유전정보의 축적양이 증가하면서 개인 의뢰 유전자검사가 가능해지고, 진료 현장에서도 유전자검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축적된 유전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타당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많은 질환들의 경우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주변 환경의 영향 등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윤리 관점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체 편집의 경우, 그 결과가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도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전체의학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의 도입으로 인권을 비롯한 많은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초기에 도입될 때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에서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일부 지역 및 계층이 주로 감수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새로운 방식의 우생학이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유전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돼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공개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면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전자치료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건강권 정립, 연구자 윤리 정립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개별 기술별로 위험과 편익 분석을 실시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탄력적인 규제 방법이 요구되며,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연구, 임상시험, 실제 임상 적용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일반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시민권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유전체의학의 바람직한 개발 방식을 숙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젊은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듣자인권의 공론화 시급

 

[홍성욱 서울대 교수]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왜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과학기술인 역시 보편적인 개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고, 창의적 활동으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젊은 과학기술인이 급속하게 늘어났지만,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신진연구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들의 교육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홍 교수는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 이들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지만, 박사후연구원이나 신진연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현실인식과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의 문제는 다양했다.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침해 문제, 실험실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안전권 침해 문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권리 침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홍 교수는 특히 출판물 도용이나 공저자 강요 등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부당 편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공계열은 문화계열에 비해 자기결정권과 학업연구권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당 부분 특수한 실험실 연구 문화가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설명했다.

 

젊은 과학기술인의 경제적 처우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2018년 한국연구재단 청년과학자 애로사항 조사설문에 따르면 70%에 해당하는 젊은 과학기술인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경제적 처우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홍 교수는 장기·단기적 개선 방향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우선 그는 장기적 개선 방향으로 연구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물질적 보상과 인정 연구자원의 실질적 확대 및 연구안전 확보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조직 내 인권거버넌스 고도화 신진 연구인력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경쟁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을 제안하며, 계속된 토론과 대안 마련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 개선 방향으로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실질적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스타이펜드제도나 국가장학금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저작권 보호나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연구실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과학기술이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윤정로 KAIST 교수를 좌장으로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전준하 KAIST 정책대학원 박사과정생 등 4명이 참여해 과학기술이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기중 변호사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통제의 한계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는 것은 부분적 대응에 불과해 그 효과는 무척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며 현대의 과학기술은 일국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부정적 효과에 대한 통제도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과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주장 가능한 논점은 가치중립적으로 개발된 고위험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둘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과학시민권의 개념에 공감하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숙의를 위한 논의의 틀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제도의 실행을 추천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영향평가제도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지만,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과학기술이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기는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술간 융합으로 인한 기술 대상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로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된 현재 상황 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변화하는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제도의 실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교수는 기술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당사자들이 연구 혹은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인권 침해 요소를 연구 과정에 반영하여 연구 설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럽의 책임 있는 연구 및 혁신 정책논의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전준하 KAIST 정책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젊은 과학기술인들의 인권에 대한 한림원의 정책 논의가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젊은 과학자들의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라며 인권에 대한 배경을 분석할 때도 연구시스템의 문제, 문화적인 요인 등도 분석 범위에 넣어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구조적인 개선 방향 및 제언을 도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젊은 과학기술인들 내지는 대학원생의 인권 현황에 대한 분석이 늘 몇 가지 눈에 띄는 사례들을 나열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어, 매번 개선 방향과 제언이 당연한 내용으로 도출되곤 한다라며 한발짝 더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 그들이 기성 과학기술인과 맺는 관계와 그 관계에서의 상대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당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볼 때가 됐다고 의견을 표출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을 향한 첫걸음은 우리가 현재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대다수의 젊은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조직화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다 힘이 되는 존재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이나 조직의 정당성이 제도적으로 안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장을 맡은 윤정로 KAIST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연구가 아직 완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이곳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과학기술과 인권에 대한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계층의 의견들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한림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한림원은 1025~27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13회 국제과학인권회의를 개최한다. ‘13회 국제과학인권회의는 과학기술계 최대 인권기구인 국제한림원·학회인권네트워크(International Human Rights Network of Academies and Scholarly Societies, IHRN)의 정기회의를 한림원에서 유치, 개최하는 것으로, 정기회의와 대륙별 워크숍 등 과학, 공학, 법학, 언론학 등 여러 분야 학생들과 함께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가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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