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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 석학들의 혜안 '2017년 한림연구보고서' 본문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들이 각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석학들은 ‘지방분권화 시대의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진단과 새로운 방향’, ‘원자력발전과 신-재생발전의 공생전략’,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특성에 따른 기관평가체제의 발전 방향’, ‘대학 특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 4건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완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석학들의 제언을 소개한다.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성공과 효율적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 제시”
한림원연구보고서 118. 지방분권화 시대의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진단과 새로운 방향
(정선양, 김형룡, 도계훈, 신동천, 이기원, 이장재, 임덕순, 홍성범, 황두희)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과학기술의 지방분권화를 담당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하기구 중 하나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조정,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운영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 연구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의 효율적 완성에 기여하고자 비판적 분석과 대안제시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지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역사와 현황, 전략 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다 철저한 분석과 장기정책 필요”
한림원연구보고서 119. 원자력발전과 신-재생발전의 공생전략
(최기련, 김승조, 김영창, 엄환섭, 윤용범)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의지가 강한 만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향후 국내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팀이 2030년까지 정부의 신재생 전력 2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WASP(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모형 실행으로 발전기 건설계획의 변동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검토한 결과, 송-변전 및 배전설비 보완비용 및 가스터빈 등 백업 발전시스템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144조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도출됐다. 연구팀은 국민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비용에 대해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엄격한 기술평가와 정례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구팀은 가변적인 전력기술혁신추세에 부응해 우주태양광발전, 소형모듈형 원전 등 2개의 장기기술개발과제와 신재생자원에 대한 국내잠재량 및 계통수용성 제고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9개 중기 기술개발과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연구팀은 현재 가용한 7차 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일부 알려진 3020 에너지전환계획 관련 자료에 근거한 신재생-원전 상생계획 구도의 설정 방법론은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적어도 30년의 계획 기간을 설정하는 장기정책 기조 아래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출연연 기관평가체제, 맞춤형 체제 구축 필요“
한림원연구보고서 120.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특성에 따른 기관평가체제의 발전 방향
(한민구, 이장재, 김유빈, 김형룡, 박성욱, 박주형, 원유형, 김승조)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관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유사한 평가체제를 출연연구기관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미래 지향적인 기초연구와 공공 성격의 연구개발, 단기 실용화 연구가 뒤섞여 있는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롭게 인정하는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기관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출연연의 현재 기관평가 전개과정과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관의 경영지표가 아닌, 출연연의 핵심역량인 연구개발 실적 및 잠재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하며, 다양한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과 상대적 평가보다는 절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심층 평가를 위한 평가 기간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는 기관운영에서부터 연구자 개인에까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조직과 조직구성원에까지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대학을 특성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지원방식과 규모 달리하자“
한림원연구보고서 121. 대학 특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정책 방향
(이공래, 김형룡, 류기홍, 박기범, 우새미)
현재 정부의 대학 지원정책은 상황이나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특성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이 예측 가능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 내부의 발전 전략을 안정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럽은 정부가 거의 모든 대학을 골고루 지원하는 사회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립대학 등 공립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사립대학은 시장 기능에 맡겨 육성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학 육성모델을 선택했으나, 정부가 프로젝트 단위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사립대학도 자연스럽게 상당 부분 정부의 지원을 획득하고 있고, 대학 재정의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명확한 차이가 없다. 이에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대학을 △우수 연구조직이 많은 ‘연구중심대학’, △경쟁력 있는 학부교육을 하는 ‘교육중심대학’, △새로운 직업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중심대학’ 등으로 나눠 재정 지원규모와 평가방식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하고, 연구중심대학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기반 대신 묶음예산 지원(Block Funding)을 확대할 것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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