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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본문

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탁토론회

제112회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과기한림원 2017. 8. 4. 13:45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112회 한림원탁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우리 한림원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112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훈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CRISPR 시대에 유전자교정 임상적용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현재 유전자교정 기술이 의약바이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전망, 국내외 관련 법률의 비교와 제언 등을 발표했다.

 

올해 초 세계최초로 유전자가위를 눈에 주입해 실명을 유발하는 망막질환인 노인성 황반변성의 치료가능성을 입증하며 학계 및 산업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김정훈 교수는 “인간 배아를 이용한 임상은 규제해야 하지만, 연구는 해야 한다는 것에 세계 학계가 동의했다”며 현재 인간 배아 대상의 연구가 금지되어 있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동수 의약학부 정회원(서울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김연수 충남대학교 교수, 김옥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진수 이학부 정회원(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박규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정진호 의약학부장(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규제 중심의 국내 관련 법과 제도로 야기된 연구현장의 한계 사례를 짚어보고, 해외 현황과 추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국내 생명윤리법은 가장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규제를 차용한 것으로, 현재 유전자 치료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거의 없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소통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옥주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황우석 사건이나 최근 옥시 사건 등에서 과학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불신이 있는 듯하다”며 “연구자들과 국민, 규제 당국이 오픈 마인드를 갖고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단장도 “연구자와 생명윤리학자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참석자들. 좌측부터 김연수 충남대 교수, 김옥주 서울대 교수, 김진수 서울대 교수, 이동수 서울대 교수(좌장), 김정훈 서울대 교수, 박규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정진호 서울대 교수 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명철 원장은 “유전자교정 기술은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의 요체로서 각국에서 앞 다투어 연구하고 있는 핵심 분야 중의 하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안정성과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의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법과 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99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과학기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토론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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