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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의 목소리 '제80호' 공표 본문

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의 목소리

한림원의 목소리 '제80호' 공표

과기한림원 2019. 10. 2. 17:44

공정성·조세 형평성에 맞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마련 시급
직무발명 소득세법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의견 제시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소득세법이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정책개선을 위해 생각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과학기술 직무발명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80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종합과세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공평과세 △고용관계 △소득의 성격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개정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근무지속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세로 과세 △대학 교직원의 발명보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시정 △특허권 양도 관련 직무발명 소득세 부과 시 비과세 한도 재설정 △직무발명 보상소득에 조건부 과세 적용 등이 포함됐다.

 

[직무발명 소득세법 법률개정안 건의문 골자]


첫째: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어목의 비과세소득을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수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둘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22호의2 등의 삭제 및 간주필요경비 규정 정비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기타소득) 제22의 2.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0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될 경우 22의2는 불필요함)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3,000 만원까지로 상향

 

본 제안내용은 한림원이 수행하고 있는 ‘(한림연구보고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해당 보고서는 10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한민구 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원천기술과 소재개발을 촉진하려고 하는 등 연구개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연구자들의 발명의욕 고취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특허를 생산하고 국가 기술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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