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림원의 목소리 제55, 56호 발표 본문

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의 목소리

한림원의 목소리 제55, 56호 발표

과기한림원 2015. 8. 27. 19:31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의 필요성 촉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과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55, 56호를 발표했다. 


먼저 “과학기술 인재는 국가의 미래, 이공계 전문가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55호에서는 “과학기술 인적자원은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며,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전제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림원은 기술사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사 배출⋅관리 법령인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정비하여 단일 법체제로 일원화, ▲기술사법의 직무조항 중 설계⋅감리 등에 대하여 기술사 서명날인 권한을 확보하는 등 사업법령에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 부여, ▲미래창조과학부로 주관부서를 일원화하여 기술사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 내용과 방법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국토부 주관의 인정기술자 제도의 전면 폐기, ▲실무 수련제에 기반 한 기술사보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한림원의 목소리 56호는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은 한반도 민생통일을 향한 열쇠”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55호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통일국가의 모델로서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합 16년 전인 1974년에 이미 동서독 보건협정을 통해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는 보건의료의 통합과 통일독일 건설을 촉진한 바탕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개선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의료인력 역량의 동질화와 의료용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보건의료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림원은 남북 보건의료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며,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위해 민·관·학 각 분야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